아파트 직원 4대 보험료,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충당금 등 미 정산
목포시 70개 아파트 점검
4대 보험만 6억8천6백만 원 찾아 시민에게 돌려 줘
10배 큰 대구시는?

▲미 정산된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에게 돌려 주는 목포시에 반해 대구시의 소극행정으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관리비가 도망가고 있다.(사진=김도형 기자)
▲미 정산된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에게 돌려 주는 목포시에 반해 대구시의 소극행정으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관리비가 도망가고 있다.(사진=김도형 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 4월 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8천6백만 원의 초과징수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행정지도 했다.

목포시가 조사한 바로는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 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 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 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입주민에게 청구하고, 매년 4월과 7월 정산할 때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다.

목포시는 미 정산된 금액을 대표회의에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곳은 통보 즉시 모든 금액을 주민에게 돌려 줬다. 나머지 업체들도 근로자 분 정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가 초과 징수한 금액을 입주민에게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여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목포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을 주겠다며 주민에게 받아 간 후 1년 미만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이것도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을 보면 ①1년 미만 퇴사 근로자 명부 작성 ②미지급 퇴직금 현황 파악 ③미지급 퇴직금 반환요구 대표회의 의결 ④위탁관리회사에 미지급 퇴직금 반환 요청의 순이다.

대구에서도 ‘1년 미만 퇴사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입주민들이 돌려받은 예가 있다. 지난해 11월 달성군의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3차가 위탁관리회사가 챙긴 미지급 퇴직금 4천4백만 원을 소송을 통해 받아 주민에게 돌려주었고, 같은 해 달서구 월성동의 두 아파트도 각각 3천만 원과 4천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받아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반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아파트에 사는 시민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 작년 초 위탁관리 계약 시 업체가 금품을 준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이라며 단속하지 않았다. 또한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시민의 지적에도 지나간 것은 언급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주민에게 받아갔던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은 다시 입주민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일까? 혹시 전임 공무원이 위탁관리회사에 취업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구·군청의 단체장과 수 많은 의원이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갖고, ‘미정산 4대 보험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찾는 작업을 시민과 함께 한다면 목포시가 찾은 6억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대구의 경우 60억이 나올지 그 이상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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