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P ‘2021년 1차 직원채용 공고(2021.2.24.)의 채용직급별 자격 요건(자료=대구경실련 제공)
▲ DIP ‘2021년 1차 직원채용 공고(2021.2.24.)의 채용직급별 자격 요건(자료=DIP 홈페이지)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경실련이 17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2021년 제1차 직원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오늘 자료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사실일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대구경실련에 제보한 DIP 채용비리 의혹은 특정인 내정, 내정자 채용을 위한 장기경력자(고령자) 차별, 자의적인 ‘적격자 없음’ 처리, 인사규정 등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이다.

DIP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주목한 채용관련 의문점은 직원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이다. DIP가 지난 2월 24일에 공개한 ‘2021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에 따르면 2급의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직장경력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경력 18년 이상 21년 미만인 자 등으로 최소기준은 물론 최대 기준까지 적시하였다. 즉 4년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응시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는 2급뿐만 아니라 3급, 4급 등 모든 직원채용 직급과 기간제 계약직에도 적용되었다.

상대적인 장기경력자를 배제한 DIP의 이러한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DIP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이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DIP의 채용비리 의혹은 전임 원장이 불명예 퇴진 한 이후에도 DIP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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