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및 PC로 전자신고 하세요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한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으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세무서 및 각 시‧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신고납부 협조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가 아닌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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