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까지 선원 폭행, 선불금 갈취, 강제 승선 등 집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오는 6월 11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서남수 수사과장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6건(살인미수 1건, 폭행 5건)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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