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와 대행사업자는 6월1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이다.

단 입간판·현수막과 같은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지만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 5천만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시 3천만원 이상이다.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1개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중이며, 옥외광고사업자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226-4301~2)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가입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제도인만큼 옥외광고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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