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취업 희망자 PCR 검사 의무화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생활 분야는 2단계, 경제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한 준2단계를 시행하되, 그 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의 방역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인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취업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21.5.15. 이후 음성확인서 유효)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자(농장주 등)는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희망자와 관리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제출 및 확인 의무는‘21. 5. 3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근로 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도록 권고했다.

그 외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하여 적용한다. 기념식·공청회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를 위한 예외규정도 유지된다.

그리고,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4차 대 유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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