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및 체육시설 사업 등 탄력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4건에 대해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조건부 심의의결된 안건은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단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충주 개발행위허가 등 4건이다.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건은 제천시 신백동 일원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A=100,789㎡)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변경과 주차대수 및 보행자를 고려한 설계유도 등을 조건부 의결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은 약10만㎡ 부지에 46,303백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추진한다.

충청북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방안으로서 북부권 지역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이다.

위원회 심의결과 진·출입구 구간의 가감속차로 설치와 내부 차량 및 보행동선체계 적절성 검토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괴산군 스포츠타운 조성은 주민 여가 공간마련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괴산군 서부리 일원(80,065㎡)에 사업비 101억 8천만원이 투입되며, 축구장 2곳, 테니스장 12코트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그 밖에도, 충주 개별공장 개발행위허가와, 단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충분한 식재 계획 등 제시 , 골프장 타구사고 예방 등을 조건부로 각각 의결함으로 지역 내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 여가공간 마련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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