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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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