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수성구청 전경사진=서월선 기자)
▲수성구청 전경사진=서월선 기자)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로,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기능이 강화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0149@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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