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엄정 조치
업소 대표와 이용자까지 형사고발 추진
보도방까지 구상권 청구

▲대구시가 유흥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가 유흥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PCR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보여 추가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휴일도 잊은 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전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대구시의 방역,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를 소재지로 하는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 만큼 집합금지 해제 후 영업 시 점검을 실시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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