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긴급 해상풍력 대책위 개최,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 채택
원스톱샵법 추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산인 규합 대규모 집회 열기로
11일 해상풍력발전시설과 어선 충돌 사고 발생, 어업인 안전 우려 커져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률안」(이하“특별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11일 경남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풍력발전시설인 풍량계측기와 충돌하며 피해액이 3천만원에 달하는 큰 사고를 당하는 등 등 어업인 안전 문제도 불거지는 것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전국 수산인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책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회원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단위의 항의 집회 등 대규모 실력 행사를 통한 대응 쪽으로 선회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총괄대책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장들은 특별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미비한 점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 점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이 부재한 점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 침해한 점 등을 특별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폐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업계 차원에서 강력한 실력 행사로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서재창 한수총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은“정부가 지난 해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공존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대책위는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수산단체 및 학계와 연대하여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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