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사, 차량 714,720대 리콜 실시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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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쏠라티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5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갔으며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되어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6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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