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개 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 국민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상담도 추진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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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과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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