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도서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 접근 및 활용 가능

국회도서관.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제387회 본회의에서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약칭: 디지털집현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디지털집현전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국가지식정보의 통합과 융합, 교육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교육·학습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가 마련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환경의 교육역량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책임수행 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전자도서관DB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은 2020년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6개년 동안 공공정책자료, 학술자료, 국회간행물, 입법현안자료 등 '입법·정책·학술자료' 원문 콘텐츠를 확충, 대규모 지식인프라를 구축해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디지털집현전 플랫폼에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전자도서관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및 주제용어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소러스 및 저자전거DB, 지방의회 의정정보 등도 추후 연계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2021년 5월 현재 약 5000여 개 정보관리기관과 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내 최대의 학술정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는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노력해온 지식정보의 공유와 협력이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회전자도서관의 콘텐츠가 한층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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