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위법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돼”

▲이종배 의원(3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3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nbnDB)

[서울=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6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가 2년 단위로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로 인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벌금형처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도 1년이 지나면 재등록 절차를 밟아 차기선거에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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