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고된 '최소잔여형 주사기' 내 이물. (사진=식약처 제공)
지난 26일 보고된 '최소잔여형 주사기' 내 이물. (사진=식약처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최소잔여형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을 접수해 해당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이물 보고는 지난 26일 보고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발생했다.

보고된 주사기의 이물은 긴 형태의 섬유질로 주사 바늘을 통과하지 못했다.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주사기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작업자 환경관리를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주사침 실리콘 오일 뭉침 등 7건의 불량제품이 보고돼 해당업체에서 공정개선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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