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판매장에서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품질·안전관리 및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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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월 28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하여 소분(리필)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자가 소분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친환경 소비 증가로 용기 재활용과 소분이 가능한 맞춤형화장품이 각광 받음에 따라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한 판매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현장에서 “친환경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소분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판매장에서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내에서 조제관리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소비자가 직접 소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맞춤형화장품이 제공되도록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소분 매장에 대한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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