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음 달 10일부터 지역 내 370여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이 가입 대상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5000만 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 3000만 원 이상 보장

옥외광고물 설치 현장.(사진 지도캡처)
옥외광고물 설치 현장.(사진 지도캡처)

[전주=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전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370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는 자 또한 등록한 시점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 시설이며,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조물위험’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작업위험’은 표시, 설치, 수리, 점검, 보수 등 시공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뜻한다.

보상한도액은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000만 원 이상이며,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000만 원 이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고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분들의 예상치 못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되는 제도”라며 “선진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분들은 6월 10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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