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점검 강화, 방역수칙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도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대전 대덕구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사자, 이용자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각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내 PCR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3일 동안 2개 이상의 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동종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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