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nbnDB)
▲음성군청 전경 (nbnDB)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관내 토지 23만248필지의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1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감곡면에서 9.15%가 상승했으며, 원남면은 6.21%가 상승해 최저 상승지역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8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61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성군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 일사편리 등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방식을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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