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주시청)
(사진=원주시청)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원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를 한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6~7월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라디오 캠페인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LED전광판, SNS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도 사업용은 최대 230만 원, 비사업용은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 만료일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은 불시에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시영 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자동차 소유주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관련 법 위반으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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