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위법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를 개설했다.
산림청도 31일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이행 감독을 당부헀다.
산림청은 이같은 불법 벌채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호구역 내 불법 벌채...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산림자원법 제74조(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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