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가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제공)
▲서울시 송파구가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가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란? 구청이 민원이 많은 큰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선발 배치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아파트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입주민 간 다툼이나 혼란이 지속되어 입주민 전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단지를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원래 취지인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일부 세력이 전체 여론을 호도하여 개인적 이익에 몰두하거나, 이익집단이 양분, 삼분 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소모적 분쟁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집단 민원, 진정, 고소 등으로 행정력 낭비도 많았다.

여기에 입주민의 피해 또한 추가되는 구조여서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들은 자신 뜻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

따라서 준공영제 관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어느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하여 입주민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송파구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의 시범적 운영 ▲시범단지에 구청이 관리소장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며 ▲배치한 관리소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 갑질로 인한 주민 피해와 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구의회의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이 강화되고 소신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어 양질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치적 세력다툼에서 벗어나 주민 전체를 생각하는 업무 형평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송파구에서 처음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를 시작하는 만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도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발굴 및 추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협회 산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지휘·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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