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되던 기존 3%의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5%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선구매 최저선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제353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교육감이 정하는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5%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시키려 한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취지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른 반사적 혜택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등 부단히 노력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매년 4월 공고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2.85%로 전년(2.5%)보다 증가했고, 총 구매액은 1조6천225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조 의원은 제353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대규모점포 개장에 따른 지역상권영향분석 용역을 2020년 상반기 집행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며"우려를 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용역결과를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경 등 예산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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