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균특법 및 시행령 개정 환영
-보다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 (사진=서삼석 의원 사무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 (사진=서삼석 의원 사무실 제공)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오늘(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며,“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돼 추진된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행안부는 균특법 시행령 통과와 별개로 법안처리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 지원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근거마련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근거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특례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 조세특례 ▲도로망 확충 및 산업단지 지정 특례 ▲문화시설 설치 특례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의 각종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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