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직불금 6월 11일까지 신청

협약체결마을 주민들이 꽃을 심고 있다.(사진제공=창녕군청)
협약체결마을 주민들이 꽃을 심고 있다.(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정우 군수는 “농촌마을의 환경보전,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두가지 형태로 추진되는데 농업·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단체와 친환경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남도 전략품목 35개를 재배하는 농가 대상이다.

마을·단체형 직불금은 마을 대청소, 꽃길·꽃밭조성, 재해복구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3개소 마을·단체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억2백만원으로 마을 단체당 3백만원, 우수사례 3개소는 각 4백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300원/m2, 무농약·무항생제 인증농가는 200원/m2으로 농가당 농지 면적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오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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