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속여 공사 강행, 거듭된 공사중지에 분리발주요구 의혹

김두수 산청군의원
김두수 산청군의원

 

[산청=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김두수 산청군의원이 입찰과 계약과정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외조카가 실사주로 있는 J건설에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강행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분리발주를 강요한 의혹이 제기돼 지역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불법으로 공사강행을 지시한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27일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면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중지명령을 받게되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씩 3건으로 공사 분리발주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성면으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속여 "면장과는 얘기가 됐으니 공사를 진행하라"며 다시 공사를 강행시켰으며, 면사무소는 공사 중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또다시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면사무소의 거듭된 제재로 공사를 진행이 어려워지자 김 의원은 직접 분리발주를 통한 계약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규모는 6000만 원으로 공개 입찰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법망을 피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3건으로 분리발주를 염두에 뒀을거라는 추측마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면 관계자는 "현재 구사마을 도로포장 공사는 레미콘만 타설하면 마무리되는 수준이다. 공사를 중단시키자 김두수 의원이 담당자를 속여가며 공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공사를 중단시켰다.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청군민 A씨는 “김두수의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 군의원은 본지 및 언론사들의 전화 및 문자에 일체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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