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등 일상에서 8명이하 사적모임 가능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남도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도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6월 7일 0시부터 13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도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 백신접종 차례가 오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도입을 통해 경남도내 10개 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자율참여 방역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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