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포획 흔적 없어... 울산 방어진 위판 예정

▲ 전남 완도해경이 어망에 걸려 죽은 7m밍크를 발견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 전남 완도해경이 어망에 걸려 죽은 7m밍크를 발견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완도해경은 오늘(5일) 오전 7시경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혼획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는 오전 6시30분경 보옥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가던 낭장망 관리선 A호(6.67톤) 선장이 허가받아 설치해 놓은 어망에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완도해경 노화파출소로 신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에 관한 고시의 강화된 고래류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정상 어업권자, 혼획 경위, 작살 이나 창 등 의도적으로 포획한 흔적을 철저히 확인 했다.

이와 함께 완도해경은 고래연구센터와 연계해 고래의 종류와 유통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늘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7미터, 둘레 4미터 규모로 인근에는 위판장이 없어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고시는 표류, 좌초되어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되어 폐기해야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어업권자의 혼획만 인정해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래류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로 발견 즉시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고래연구센터에 연구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통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오늘 혼획된 밍크고래류도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쯤 해양보호생물로 포함시켜(멸종 위기종) 유통을 금지시키는 입법 방안을 추진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으로 가장해 신고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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