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동안 어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운동"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 30일까지 ‘어선의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선저 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기름 농도를 낮추면 바다에 배출이 가능하지만,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바다에 함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선저 폐수 적법 처리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수협, 급유소,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주요 항만에 있는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 급유소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 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하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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