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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