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감독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5월 17일부터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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