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외뉴스통신] 박철희 기자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사일정은 오는 21일까지 총 15일 간이며, 상정될 주요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다.

의회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소래포구를 환경과 공생하는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동구민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본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세계인에 대한 해양환경 피해방지 정책 마련과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공조체계 구축 및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민창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소래포구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건립 반대를 주장하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돼야 하며, 보전구역과 개발구역으로 나눠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해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논현동 580-3 공공용지 활용 계획(오용환 의원) ▲각 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황규진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및 전문조직 운영 계획(황규진 의원)에 대해 남동구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선옥 의원, 부위원장에 조성민 의원을 선임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남동구청 소관부서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한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이 이뤄진다. 이후 의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의원 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원 전원 공동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인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예측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전 인류에게 재난이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를 환경과 공생하는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 55만 남동구민은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명체에 축적되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본의 이기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구의회는 국제 공조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라.

 

2021년 6월 7일

 

남동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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