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0.05%p 인하 부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경우 21일까지 제외 신청해야 혜택 받아

전주시청 본관.
전주시청 본관.

[전주=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다음 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된다.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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