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진=해수부 제공)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진=해수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범고래‧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학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총 8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중 취약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보호,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공 증식·복원, 해양동물 구조·치료 등 개체수 회복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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