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당 기사 보도와 관련해 '사실 아니다' 대응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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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8일 보도된 한겨레의 “포항 폐기물업체서 3명 중화상 고용부, 사고 알고도 늑장 대응”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업체는 하루 뒤에야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알린 뒤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그제야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략) 업체 쪽 정식보고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틀 만에 현장에 나온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스티커도 들고 나오지 않는 해프닝을 벌였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지난 6월 5일 네이처이앤티에서 발생한 화상재해에 대해 같은 날 노조의 제보를 받은 즉시 사측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했으며, 6일 오전 11시 경 사고 현장에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1차 출동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7일 10시 30분 경 2차 출동시 1~2소각로에 즉시효력이 발생하는 구두의 작업중지 명령을 실시했고, 스티커에 명령번호 기재가 필요해 작업중지 명령 공문 결재와 함께 사업장에 부착했다고 말했다.

포항지청은 향후 산업안전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지연보고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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