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의 말은 무시하는보건담당
-유증상체크
-코로나 검사 대상

[대구=내외뉴스통신] 송미희 기자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유증상 체크일 경우 등교중지를 하고, 연속 3일이상 지속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금요일 유증상(코막힘), 토요일 무증상, 일요일 무증상, 월요일 유증상(코막힘)이었다고 학부형이 말하여도 동구 팔공산에 있는 K초등학교 보건담당은 아이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직접 보지 못했기에 4일간 지속 유증상으로 보며, 그것이 교육청의 매뉴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학교 보건담당은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뉴얼상에는 그 날짜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등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증빙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아는 거는 체크된 거는 금요일이랑 월요일만 있으니까 4일로 볼 수 있죠.”라고 하면서, 휴일인 토일이 증상이 없었다고 해도, 4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한 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유증상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는 보건소 진료받으라는 말이 없다가 금요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 유증상인 경우에만 보건소 진료를 받아라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보건담당은 “월요일에 학교에 안 나오고 화요일에 왔으면 저희는 학생을 봤잖아요. 토일은 학교를 안 왔었잖아요.”라며 자신이 아이들을 직접 보지 않았기에 못 믿는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교육청에 자신의 학교를 알리라고 당당히 말하였다.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와의 통화에서 “1일 1일로 보는 것이 맞기에 확인서로 가늠된다. 토일을 유증상으로 본다는 매뉴얼은 없다. 다시 확인하고 그 학교에는 그런 상황을 다시 안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니 안 되니 다르게 요구한다던지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학교에 그것을 인지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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