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주택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정책 신뢰성, 투명성 제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대적으로 개선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결정 시 해당 시‧군‧구 의견 청취

정정순 국회의원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정심은 주거 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신중한 토론 없이 서면 회의만으로 결정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전체 위원 수를 늘려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또한 위촉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현재 지정 전에 미리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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