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구직자 권리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임호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임호선의원실)​

[음성=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9일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특정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별도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표통장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한다면 채용 전후 각종 편법적 요구를 받게 되는 구직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공정한 채용질서 형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엄연한 처벌대상“이라며 ”구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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