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 음성군이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와 국산 김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 홍보에 나섰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업체, 급식업체에 국산 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등 민간단체 5개소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음성군 외식업지부와 협조해 올해 연말까지 관내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의 인증률을 3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 홍보를 독려했다.

신청방법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kimchikorea.org)로 이메일(attain23@hanmail.net)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07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최근 식품 위생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표 국민 음식인 김치를 시작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내 음식점, 학교,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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