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수사의뢰, 횡령금액 환수 조치 등... 음성, 소이, 원남면 청소업무 직영 전환 발표

조병옥 음성군수 브리핑 (사진=음성군 제공)
▲조병옥 음성군수 브리핑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일 오전 음성군청에서 청소대행업체 관련 음성군 조치방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군수는 성명 발표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횡령금액은 확정 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 전환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병옥 군수 청소대행업체 관련 음성군 조치방안 발표문 전문]

음성군수 조병옥입니다.

먼저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건, 그리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되어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후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만 직영전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영 전환 시기는 여러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상황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에는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직영을 결정한 음성, 소이, 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완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업무 논란으로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0327@ham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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