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해도 고소사건으로 별도 접수할 것 권고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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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처리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며,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A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A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A씨는 항고, 재항고 등 불복이 불가능하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면 경찰관이 이중접수를 이유로 들어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을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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