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위,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 내 매점 손실 보상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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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나면 이를 사업주에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가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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