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한 섭취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능성 원료로 추가된 8종은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고시형 원료 8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재평가해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및 전문가 상담 요망’,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 기능성 원료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 등이 추가됐다. 

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이외에도 '클로렐라'의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하고,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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