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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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평창군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이용 등록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로,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및 외출 시 반드시 가족이 동행해야 하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에만 전념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며, 평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외출 시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지원‧이용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운영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기준은 기존과 같이 이용요금만 내면 되고 수급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외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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