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남구 조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됐다.
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연도별 계획 수립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설치 및 운영, 국제기구 가입과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ski700@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082
서상기 기자
sski70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