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조기주 의원(사진제공=광주남구의회)
조기주 의원(사진제공=광주남구의회)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남구 조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됐다.

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연도별 계획 수립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설치 및 운영, 국제기구 가입과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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