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천신애 의원(사진제공=광주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사진제공=광주남구의회)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이 발의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천신애 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천신애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조기주. 황도영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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