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내외뉴스통신] 이채은 기자

경기도청 소속 김희수 감사관이 지난 6월 4일‘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감사 중단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은“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 즉 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장했다.

먼저 경기도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도 아닌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 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인 도지사 명의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번 경기본부의 주장은‘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한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하여 지방자치권을 보호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행안부와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하여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정말 경기도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서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며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범위의 통일적 사무를 처리한다.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선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舊시대적 관습을 폐지하여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어 이를 가로막는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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