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포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통과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포천시의회 제공)

관내 무분별한 매립·성토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보안책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내·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포천·선단)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1m 이상 농지성토 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매립·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연 의원이 대표발의, 포천시의회 시의원이 전원 동참한 개정안이다.

그간 포천시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매립·성토를 자행하여 토사 유출 및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를 야기했다.

또한, 최근 포천시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남양주 왕숙지구 등)로 발생한 토사가 우리 시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금일 포천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6월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성토 및 농지 훼손을 막고, 타 시로부터 막대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시민들께서 허가사항 신설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지만 허가기준을 준수한 성토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큰 불편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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