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조직위의 최종 승소, 체육계·인천시민 모두 환영의 뜻 밝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직위에 환급해야 한다.

AG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공방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AG조직위를 감사했데, AG조직위가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남인천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세법을 모두 오해해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맞섰다. 결국 대법원은 당초 AG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이후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부터 상고심까지 직원들의 무수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AG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AG조직위의 최종 승소에 대해 체육계를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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